이혁제 전남도의원, “내년부터 전남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받는다”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결

김정훈 기자

2020-12-16 14:17:55

전남도의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
전남도의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
[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전남도의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16일 전남지역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치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응코자'전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당초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위해 신생아 1명당 양육비를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었던 조항을 삭제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지원 범위를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양육 지원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청년부부의 결혼 축하금 규정을 신설해 인생의 첫출발을 준비하는 청년세대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결혼을 장려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혁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다소 부족하게 느껴지더라도 이번을 계기로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는 더욱 효과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늘리기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에 더욱 힘써 달라”고 도청과 시·군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전남도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범도민 공감대 확산과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라디오·신문 등 매체를 활용한 시책 홍보를 비롯해 유관기관 협력사업 추진, 인구교육 영상 제작 및 배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청년부부 1쌍당 200만원의 결혼축하금 지원,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가구당 50만원 지급,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연2회 추가지원, 신생아 양육비 30→50만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전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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