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지방자치법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환영’

허유인 의장 “연내에 국회 본회의 통과돼야”

김정훈 기자

2020-12-05 17:24:05

전남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사진=순천시의회
전남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사진=순천시의회
[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전남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던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특히, 개정된 내용은 광역의회인 시·도의회는 물론 기초의회인 시·군·구의회까지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은 “1988년 제정된 이후 30년 넘게 현실과 동떨어진 채 방치돼 오던 지방자치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개정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제한한 점은 다소 아쉽지만,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본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돼 하루빨리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시대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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