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삼성생명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중징계…신사업 타격 예상

장순영 기자

2020-12-04 14:27:40

이미지 제공 = 삼성생명
이미지 제공 = 삼성생명
[빅데이터뉴스 장순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이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들어 중징계를 내렸다.

4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금감원은 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약관에 명시된 암 보험 입원비를 미지급했다는 이유로 삼성생명(대표 전영묵)에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더불어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임직원들에게는 3개월간의 감봉과 견책을 의결했다. 이번 제재심에서 기관경고가 이행되면 신사업 진출에 1년여간 제한이 걸리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이미 삼성생명에 대해 종합검사결과 약 500건의 암입원 보험금 청구를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발했으며 이번 제재 역시 이에 대한 후속 조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심에서 주요 쟁점은 암 치료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시 약관에서 입원보험금 지급 사유인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요양병원 역시 의료법상 병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입실하고 의사 관리 하에서 적극적 치료가 행해진 경우 약관삼 입원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건의 경우 수술 후에도 잔여 암이 남아있는 환자들이 항암치료를 받는 동시에 후속 치료를 위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 약관상에서 보험사는 가입자의 암 진단이 확정되고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연달아 입원시 암입원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데 보험사는 가입자가 암진단서 혹은 입원확인서와 보험금 청구시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면 주 치료병원 의사 혹은 제3의 의사의 전문적 의학 소견 등의 반증을 통해 사유를 입증해야한다.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번 미지급 건들의 경우 '암입원보험금 화해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의 자의적 기준에 의거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생명은 보험가입자 등에게 요양병원 입원치료는 암입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한 뒤 이후에도 가입자가 불만을 제기하면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별적으로 화해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난 것.

만약 이번 제재심이 확정될 경우 삼성생명은 미래 먹거리 사업인 헬스케어 등의 사업 진출 등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장순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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