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국회 행안위 의결 ‘환영’

김한종 의장, “풀뿌리 완성 위한 연내 국회 본회의 의결해야”

김정훈 기자

2020-12-04 01:16:45

전남도의회(의장 김한종)
전남도의회(의장 김한종)
[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전남도의회(의장 김한종)는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전남도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나흘에 거친 심사 끝에 통과 했다”면서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지난 30여 년간의 자치분권에 대한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된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고 전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시도의회 의원들의 숙원이었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이 강화되어 있고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게 돼있다.

또,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은 다소 아쉽지만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둘 수 있도록 했다.

김한종 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회장)은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이후 지방의회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춰가며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그 동안의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앞으로 남은 법제사법위원회와 9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이 있기까지 힘을 보태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동안 함께 열정을 다해 준 전국 시도의회 의장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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