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콜센터 근무 환경 '다닥다닥'" 논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일일 2교대 근무, 콜센터 노동자 휴게시간 보장'등 요구

김수아 기자

2020-12-02 15:17:47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모습 / 자료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모습 / 자료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서울 소재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에 추가 상담사가 센터별로 40명씩 추가되는 바람에 직원간 이격 근무가 불가능해지면서 코로나19 위기에 취약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이하 노조)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는 밀폐, 밀집, 밀접한 작업환경으로 대표적인 3밀 사업장이 됨에 따라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콜센터 사업장은 창문이 없어 주기적 환기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상담센터가 위치한 건물은 백화점, 쇼핑몰 등이 입점된 상업 건물로 유동인구가 많아 방역에 취약한 상태"라고 성토했다.

노조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상담사들은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신체적 고통 속에서 업무를 하고 있으나, 휴게시간도 보장 받지 못한채 21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시작으로 고강도 업무 속에 혹사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콜센터는 근무인원 1/2 권고’를 하고 있는 서울시 코로나19 2단계 방역지침을 재단은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노조는 지난 2월, 대구/경북 지역이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상황에서도 재단 정규직은 2월부터 재택근무를 시행한 반면, 같은 대구지역 상담센터 상담사들은 하루 체온 2번 측정과 실적 압박까지 받으며 업무를 지속했다"면서 건물 내 확진자 발생 시 정규직과는 다른 조치에 대해 재단 담당자는 ‘건물 방역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말만 하며 현실을 부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중식 시간 없이 하루 5시간 2교대 근무’를 제안했으나, 재단 담당자는 ‘근무를 하지 않는 3시간에 대해 무급 수용시적용하겠다’는 답변을 한 후 아직까지 뚜렷한 방역 조치를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노조측은 "콜센터 상담사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최저임금 차별을 넘어 건강권까지 차별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전형적인 탁상행정, 노동무시 행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토로했다.

노조측은 코로나19시대 가장 열악한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일일 2교대 근무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콜센터노동자에 대한 휴게시간 보장 ▲ 코로나 감염예방정책 준수 등 세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노조측의 지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본지에 해명했다.

우선 콜센터 사업장 창문이 없어 주기적 환기가 되지 않다는 내용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은 근무시간 내 공조기, 공기청정기를 상시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담사는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21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고강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은 "수탁 3사는 지난 2일부터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 외에 추가로 일 20분의 휴식시간을 더 부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 코로나19 2단계 방역지침인 콜센터 근무인원 1/2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고객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신 실행가능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콜센터용, ‘20.11.12.)을 준수중이며 재단은 유급공가를 부여하고 수탁사는 자체 휴가제도(연차, 병가 등)를 활용하여 근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단은 또 오는 8일 칸막이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점심시간 시차 운영(2~5회),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 외에 추가 휴식시간 부여, 마스크 착용 및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단 정규직은 2월부터 재택근무중이나, 대구지역 상담사들은 업무를 지속, 건물 내 확진자 발생 시 재단 직원과 수탁사 상담사 직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지침 차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2월말 당시 재단은 정부의 복무관리 지침을 준수, 재택근무를 실시한 것이며, 상담사의 경우 수탁사인 민간기업의 근무수준(유연/재택근무 통한 근무인원 제한 권고)을 반영, 3월에 공가 부여, 4월에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한 좌석에서 2명이 착석, 교육을 진행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담센터는 1인 1좌석으로 운영중이지만 추가상담사 신규 투입에 따라 컴퓨터 화면을 함께 보며 실시할 수 밖에 없는 교육 등 신입상담사를 대상으로한 1:1 코칭교육시 불가결한 상황에서만 방역지침 준수하며, 12월 1~2일까지 2일간 일평균 2.5시간 교육을 진행한 것"이라면서 "기사에 게재된 사진은 해당교육 진행 모습이며, 일반적인 상담근무 환경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상담센터 내 50% 가량 가림막 미설치 지적에 대해서는 재단은 "50% 칸막이 미설치는 사실이 아니며 지난 2일 현재 가림막 설치완료율의 경우 서울1/2센터 71%, 지역3센터(광주) 100%, 지역3센터(대구) 70%를 보이고 있으며 오는 8일 3개 수탁사 모두 100% 설치완료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 상담사의 경우 기본 휴게시간 보장 관련해선 재단은 "최근 추가 투입된 상담사도 상시 상담사와 동일하게 휴게시간이 보장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재단은 노조요구 사항중 일일 2교대(일 5시간 근무, 9~14시/13시~18시) 근무 요구에 대해서는 "무급 단축근무 시행 시, 상담사의 급여 감소로 직결되므로 3사 상담센터 상담사 전원 동의 후 추진여부 결정이 필요하다"면서 "희망자에 한해 실시하더라도 업무강도가 높은 최고 집중기(국가장학금 신청마감일 등)에 단축 근무를 신청하지 않은 상담사에게만 업무쏠림 현상이 발생, 시행에 난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은 "향후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수탁3사와 협의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맺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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