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칼 신주발행은 경영상 목적 달성 위한 것" 가처분 신청 기각

이경호 기자

2020-12-01 15:15:19

법원, "한진칼 신주발행은 경영상 목적 달성 위한 것" 가처분 신청 기각
[빅데이터뉴스 이경호 기자]
법원이 1일, 한진칼 주주인 사모펀드 KCGI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직접 자금을 투입해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승련)는 한진칼의 신주 발행은 상법과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한진그룹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인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대한항공은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가 갖는 큰 의미와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항공산업 구조 재편의 당사자로서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3자연합도 책임있는 주주로서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뜻을 함께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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