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 "정보위, 국가기밀 아닌 사항도 비공개 회의…민주적 통제 약화"

정보위 의결로 회의 공개토록 하는 '국회법' 잇따라 대표 발의…"국정원 활동 민주적 감시 강화"

김수아 기자

2020-11-30 18:51:44

김홍걸 의원 / 캡처 = 김홍걸 의원 블로그
김홍걸 의원 / 캡처 = 김홍걸 의원 블로그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가 의결하면 정보위 회의를 공개할 수 있는 한편 개별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2건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정보위는 국가정보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 이법이 통과될 경우 베일에 싸인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정부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법률안 등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를 성실히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없이 정부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각각 27일과 30일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 제128조에 따르면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의 의결로서 정부에 국정감사ㆍ조사 등에 관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피감기관들이 성실히 응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의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하지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 회의를 일부 공개하고 있다.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감사시 민감한 정보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정보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김홍걸 의원은 국가기밀이 아닌 사항까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정부에 국정감사나 조사 등의 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국가기밀 사항이 아닌 정보위원회 회의의 경우 의결로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마련됐다.

김홍걸 의원은 "이번 개정안 두 건이 통과될 경우 국회의 대정부 견제 업무가 훨씬 수월해지고 베일에 싸인 국정원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27일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에는 김홍걸 의원 대표발의로 김경만, 김민철, 노웅래, 박성준, 박주민, 서영교, 유정주, 이규민, 이용빈, 전용기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30일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 역시 김홍걸 의원 대표발의로 김경만, 김민철, 박성준, 박주민, 서영교, 설훈, 유정주, 이규민, 이용빈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가운데서 노웅래 의원은 정보위 소속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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