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김영진 의원, 멀쩡한 경유차 폐차시키는 제도 개선 촉구 대표 발의

김정훈 기자

2020-11-24 17:10:13

순천시의회 김영진 의원
순천시의회 김영진 의원
[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24일 열린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5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5등급 경유차에 대해 무조건 운행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진 의원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정부에서 반강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르면 경유차는 3~5등급으로 분류되고, 그중에서 2005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모든 경유차는 최하위인 5등급으로 분류되어 일부 운행이 제한되고 폐차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노후 경유차를 이용해 생계를 잇고 있는 서민들의 삶이 흔들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매연이 문제라면 그 부분을 강화해서 차량의 상태별로 차등 규제를 해야 함에도 연식이 오래됐다고 해서 큰 하자가 없는 차량까지 운행제한을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전적인 여력이 없는 서민들은 정부가 지급하는 몇 푼의 폐차지원금으로는 차를 새것으로 바꿀 수 없다”면서, “연식으로만 따져 획일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폐차를 반강제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순천시의회는 촉구안 결의를 통해, 차량 연식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기준을 즉각 개선할 것과 배기가스 순환장치 교체 지원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선량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 환경부 장관 등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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