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확진자 급증…'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김정훈 기자

2020-11-20 17:51:15

순천시청 전경/사진=순천시
순천시청 전경/사진=순천시
[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전남 순천시가 20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시행했다.

이에 순천에서는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노래연습장 등은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도 저녁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체육시설도 저녁9시 이후 운영을 할수 없다. 특히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그 외 시설에서도 음식을 섭취할수 없다.10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도 금지된다.

종교활동은 좌석 수 20% 이내로 참여 가능하지만 식사제공과 소모임은 할수 없다.

순천시는 기업과 기관 등에서도 재택근무를 적극 실시하고 점심시간 시차제 운영 등을 통해 밀집도를 낮춰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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