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위메프 갑의 횡포?…판매자에 돈주기 최대 석달 가까이 '질질'

심준보 기자

2020-10-25 10:44:10

사진 출처 = 쿠팡 홈페이지 캡처
사진 출처 = 쿠팡 홈페이지 캡처
[빅데이터뉴스 심준보 기자]
쿠팡 등 일부 온라인 쇼핑몰 업체가 판매업체에 줘야할 판매 대금을 석달 가까이 질질 끈 후 입금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YTN 보도에 따르면 쿠팡은 구매 확정후 최종 정산까지 80일 넘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대표 김범석)의 경우 예컨대 10월12일 구매가 확정되면 11월6일에 7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1월4일에 30%가 정산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위메프(대표 박은상)와 티몬(대표 이진원) 역시 월정산 형태로 대금 전액을 한 번에 주긴 하지만 최종 정산까지는 두달 정도 걸린다는게 YTN의 보도다.

네이버나 11번가, G마켓, 옥션 등 다른 온라인 쇼핑업체들은 대부분 구매 확정 뒤 하루에서 이틀 뒤에 정산해 주는 것과 확연히 비교되고 있다.

문제는 지난 2018년 티몬과 위메프는 '늑장 정산'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대한 늦게 돈을 주는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는게 이 방송의 보도다.

더 심각한 것은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도 당장 법 개정이나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온라인 쇼핑업체들의 갑질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고 볼수도 있다.

이와 관련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 쇼핑몰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짱 영업을 하고 있고, 관계기관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영세 판매업체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판매대금이 신속히 정산될 수 있도록 빠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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