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 "가락시장 內 공영시장도매인제 반드시 도입되야"

산지 농민들의 정당한 소득보장을 위한 소비자 연결 유통구조 개선 필요

김정훈 기자

2020-10-22 15:32:57

전라남도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사진=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사진=전남도의회
[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전라남도의회는 22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가락시장 內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정부가 유통환경 변화에 뒤쳐진 농수산물 도매시장 거래제도를 혁신하기 위해 가락시장 內 공영시장도매인제가 도입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농산물 도매시장거래는 1985년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개장을 기점으로 경매거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 초기와 달리 출하량 조절 실패에 따른 농산물 가격 급등락과 유통단계에 따른 많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6일 전남도와 서울특별시가 가락시장 內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정부는 ‘가락시장 內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해 불승인하고 있는 상태다.

김 의원은 건의안에서 “반복적인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민이 정당한 소득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은 구조적으로 산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획일적인 유통구조 때문이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락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등 농산물 유통정책의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하고 농산물 가격 결정 역할을 하고 있는 가락시장 內 공영시장도매인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6일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농산물 주산지별로 생산물량 출하조절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생산자 단체와 행정조직의 계약에 있어 전남도가 어느 정도 강제성을 부여해야 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청와대를 비롯해 관계부처와 각 정당 대표에게 보낼 계획이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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