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도의원,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 발의

국민권익위원회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 권고사항 반영

김정훈 기자

2020-10-14 07:32:08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상철(곡성,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상철(곡성, 더불어민주당)
[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상철(곡성,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국민권익위원회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 권고사항 중 심의위원 기피·회피제 이행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이 심의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는 조항을 제15조제1항으로 신설하고,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명시했다.

또 같은 조 제3항에는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함을 규정했다.

이상철 의원은 “이 조례는 국민권익위의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개정 한 것이다” 며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이 심사하는데 있어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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