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뇌물수수혐의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김정훈 기자

2020-10-13 19:16:34

무안군청 전경/사진=무안군
무안군청 전경/사진=무안군
[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전남 무안군 남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무안군청 A모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13일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공여,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A 과장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 동력은 다소 약화될 전망이다.

A 과장은 무안 남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관련해 7,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업자로부터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식생매트 제조업체가 A 과장에게 뇌물을 미리 제공하고 이후 그 댓가로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보고 검찰은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170억원 규모의 남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2010년 10월 시작해 2016년 12월 완공됐다. 토목공사와 함께 식생호안, 정화습지, 생태수로, 자전거도로 등을 남창천에 조성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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