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주요 단속대상으로 수산물 제조와 유통, 판매업체와 음식점, 전통시장 등이며 제수용과 선물용인 굴비, 돔류, 새우, 갈치 등 원산지 표시 위조여부 등을 집중 살펴본다.
영광군에서는 단속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계도하기로 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올해 비대면 구매가 확산되고 있어 전산관리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판매 시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에 대한 홍보와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고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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