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VX, 골프장 예약 특허권 침해 혐의 피소'

심준보 기자

2020-09-17 16:28:33

[빅데이터뉴스 심준보 기자]
카카오게임즈(대표 남궁훈) 자회사인 카카오VX(대표 문태식)가 특허권 침해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시사저널이코노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사업가 A씨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VX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스마트폰 사용자의 센서 기반 상황인지 및 개인 정보 학습에 의한 지능형 골프 부킹 및 조인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

특허 내용은 PC에서 이뤄지던 골프 부킹 서비스를 스마트폰 화면으로 옮긴 후 센서(위치 등) 정보, 사용자 프로파일과 선호도 정보 등을 이용해 사용자 상황을 인지하고 자연어 질의응답을 활용해 사용자 요구에 맞는 부킹·조인 정보를 검색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무엇보다 예약 시 단순 할인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골프장 이용일에 가까워질수록 할인율이 높게 설정되는 상품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특화돼 있다는 것.

A씨가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문제는 카카오VX는 지난해 4월부터 대다수 사람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과 연동해 ‘카카오 골프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A씨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것.

이 신문은 "원고 법률소송대리인 법부법인(유한) 바른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특허발명의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으며 되레 지난 2015년 1월경 카카오 측에 특허등록사항을 제공하면서 특허를 이용한 골프장 부킹 오픈마켓의 제휴 또는 공동마케팅을 제안했지만 카카오 측은 제안에 응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며 '그러나 이후 원고로부터 특허등록사항을 받은 카카오가 약 4년 후인 2019년 4월 계열사인 카카오VX를 통해 해당 특허와 동일한 내용의 서비스를 론칭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특허권 침해금지’와 ‘2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추후 변론 과정에서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해 입증해 청구취지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본지 기자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중으로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릴수 있는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