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음주운항 일제 단속은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하지 않고, 불시에 수시로 시행하며, 낚시어선, 유․도선 및 수상레저기구 등 다중이용선박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반주 가능성이 높은 점심시간대를 중심으로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해상 검문검색 및 항포구 순찰강화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단속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한층 강화된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일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0.08% 이상 0.2% 미만 일시 1년 이상 2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일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진명섭 해양안전과장은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대규모 해양사고 발생의 우려가 크다”며,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 전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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