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불기소 권고' 불구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심준보 기자

2020-09-01 14:15:32

[빅데이터뉴스 심준보 기자]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일 기소했다.

1년9개월 간 이어온 삼성 합병·승계 의혹 관련 검찰 수사는 일단락됐다.

지난 6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불기소 의견을 권고했지만 이날 검찰은 기소함으로써 수심위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첫 사례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이 부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삼성 임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 관계자는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부정거래 행위와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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