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 8월 1일부터 당해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시는 5명의 실태조사원을 고용해 오는 9월 14일까지 시설물 사용용도 및 소유자 변동 등 실태조사를 거쳐 10월 초 부과할 방침이다.
부담금 감면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시에서 일괄 적용한다.
시는 지난해 약 9억 1600만 원이 부과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감조치로 시민들에게 약 2억 7천여만 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부담금은 교통안전 시설 확충과 교통체계 개선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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