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낚싯배 대상 해양오염 일제점검·단속 실시

오중일 기자

2020-08-04 16:24:57

부안해양경찰서청사/사진=부안해경
부안해양경찰서청사/사진=부안해경
[빅데이터뉴스 오중일 기자]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최근 낚시가 국민 레저스포츠로 각광받으면서 낚싯배의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일부 낚싯배의 이용객들이 무분별하게 바다에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로 해양생태계가 훼손될 개연성이 높음에 따라 지난 3일부터 오는 14일 까지 낚싯배 대상으로 쓰레기 되가져오기 캠페인을 벌이는 동시에 생활쓰레기 등 처리실태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낚싯배는 총톤수 10톤 미만, 최대승선인원 22인 이하의 어업허가권을 가지고 낚시어선업을 하는 어선을 말한다.

이런 낚싯배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화장실 오수, 기관실 선저폐수·폐유로 크게 네 가지로 나뉘며 각각 처리기준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하면 낚싯배에서 발생하는 화장실 오수는 정부인증을 받은 분뇨오염방지설비를 통해 배출 가능 해역에서만 배출하고 이외의 오염물질은 전량 육상으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어선의 경우 빈 생수병의 해양투기는 물론, 화장실 오수 및 선박 폐유를 불법배출 하는 등 심각한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안해경은 먼저 낚싯배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처리방법에 대해 교육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폐유저장용기 스티커, 폐기물기록부 등 홍보물을 배포한 후 점검을 통해 고의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어선 또는 낚시객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한다는 방침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낚싯배 등 오염사고 취약선박에 대한 테마점검과 더불어, 오염사고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어선에 대해서도 선저폐수 및 폐기물 적법처리,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홍보 등을 병행해 해양오염 예방효과를 극대화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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