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직자 기강해이 도 넘어...특별감찰 기간 중 음주운전

오중일 기자

2020-08-03 09:42:36

무안군청사/사진=무안군
무안군청사/사진=무안군
[빅데이터뉴스 오중일 기자]
무안군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 무안군 한 공직자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에 음주운전에 적발돼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군은 특별감찰기간에 공직자들이 술판을 벌었는데도 감사를 벌이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에다가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A씨는 "퇴근 후 술 자리는 부서 직원들 모임으로 이루어진 자리였다"며 "당시 비가 많이와서 대리운전이 여의치 않아 차를 몰고 가다 피곤해 잠깐 갓길에서 잠을 잤다"고 해명했다.

또한 지난 7월 22일 무안군에 따르면 사회복지직 6급 공무원 B 씨는 근무시간 출장을 핑계 삼아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10차례 비만클리닉을 이용하다 적발됐다.

B 씨는 아동복지 업무를 맡아 출장이 쉬운 점을 이용해 낮 시간대에 비만클리닉을 찾았으며, 한번 방문에 20여 분 정도 소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최근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 7월 7일에도 현경면사무소 한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비슷한 시간대에 술집에 들른 사실이 확인돼 현경면사무소가 일시 폐쇄됐다. 무안 한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출·퇴근 시간을 전화로 보고하다가 적발돼 시정명령 조치도 받았다.

무안군에서는 올해에만 25명의 직원이 성실의무 위반 등 각종 위반으로 주의, 훈계 등을 받았다. 반면 이로 인한 징계는 2건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도 50명이 문책을 받는 등 무안군 공무원들은 한 해 50명꼴로 문책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산 무안군수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 7월말까지 고강도 특별감찰을 주문했었다.

한편 무안군은 음주운전, 출퇴근과 중식시간 준수 및 출장 등 복무관리, 민원처리 실태, 업무소홀 행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도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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