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음주운전·이륜차 단속 연중 강력대응 방침

오중일 기자

2020-07-09 16:15:58

광주지방경찰청사/사진=광주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사/사진=광주경찰청
[빅데이터뉴스 오중일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사람이 먼저’인 선전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과 이륜차·사업용자동차의 주요 법규위반 행위의 집중단속과 홍보 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지난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경찰활동의 방향을 방역적 치안활동으로 하면서 시민의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음주운전과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이전과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올해 초에 코로나19 감염문제로 음주단속 방법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전국적으로 증가 선상에 있었는데, 광주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급증하여 지난 3월 13일부터 단속 인원과 시간을 대폭 늘리는 등 선별적 음주단속을 강화한 결과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는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광주경찰은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음주운전 사회적 분위기 차단을 위해서는 음주단속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에도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 다만 단속 현장에서 방역지침을 더욱더 철저히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광주지역 교통사망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던 이륜차 법규위반에 대한 단속도 계속한다.

광주경찰은 올해 초 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급증하자 2차에 걸쳐 이륜차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여 이륜차 준법 운행 정착과 교통사망사고 감소에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날씨가 더워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언택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모 미착용 및 과속·신호위반 운행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판단하여 주요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에서는 사업용 자동차가 교통문화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준법운행을 통해 선진교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사업용 자동차 법규위반 집중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다.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광주지역의 교통문화지수는 2018년 전국 2위, 2019년 전국 1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지만 일부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의 고비난·위험성 법규위반 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어 집중단속을 통해 선진교통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단속에 앞서 일주간은 사업용자동차 집중단속 취지 및 기간·주요장소 등에 대해 버스·택시 공제조합 및 운수회사 등 현장방문과 언론보도를 통해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광주경찰은 음주단속 및 이륜차·사업용자동차량 단속에 대해 집중단속 시간 등 단속정보를 운전자에게 최대한 제공하기 위하여 홍보 활동을 적극 실시한 후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의해 엄정 단속한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과 이륜차 법규위반은 대형교통사고와 직결되며 단속의 실효성이 매우 크고 단속이 소흘해질 경우 교통안전이 크게 위협 받게 되므로 코로나19 대응단계 격상에도 광주경찰은 이전과 다름없이 강력한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므로 운전자들께서는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며, “이륜차 운전자분들도 날씨가 덥더라도 안전모는 자신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반드시 착용하는 등 법규를 준수하면서 운행해 주실것”을 거듭 당부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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