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지자체 ‘착한 금고 선정법’ 발의

심준보 기자

2020-07-07 13:17:09

사진 제공 = 민형배의원실
사진 제공 = 민형배의원실
[빅데이터뉴스 심준보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지자체가 금고 선정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하도록 하는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지방회계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특정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고의 지정시 고려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에 따른 금고선정 기준은 금고 업무 취급능력, 주민 이용 편의, 금융기관 재무구조 등 기본적인 업무 이행 능력만을 규정하고 있다.

각국 금융기관들이 앞다투어 ESG 투자를 확대하고, 국제금융시장의 패러다임도 이에 맞추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적 자금을 관리하는 지자체 금고도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민형배 의원은 지자체가 금고를 선정할 때, 금융기관의 ESG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인 개정안의 내용은 지자체의 금고 선정시 고려할 사항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기존 고려사항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 탈석탄 선언 및 석탄 금융 투자 여부 ▲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 추진 여부 ▲ 지역사회의 발전에 대한 기여를 포함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금고 선정시 사회적 책임과 환경을 고려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자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마땅한 책무”라며 “본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와 금융사에 사회적 책임과 환경을 고려한 업무와 활동이 유도되고,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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