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지방세 선정 '무료 세무 대리인 제도' 운영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전문가 무료 법률 검토·자문 지원

김정훈 기자

2020-06-24 11:34:12

보성군청 전경/사진=보성군
보성군청 전경/사진=보성군
[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전남 보성군은 영세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군에서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세무 대리인으로 선임해 무료로 법률 검토, 자문 등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대리인 선정 지원 대상은 청구액이 1000만 원 이하로 배우자 포함 재산보유액이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인 개인납세자다.

단,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방법은 납세자가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및 지방세 이의신청 시 재무과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검토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며, 요건에 맞는 납세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불복청구 절차 전반에 걸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선정대리인 제도는 그동안 복잡한 절차나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영세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며“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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