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 들었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해 스스로 중단여부를 결정하고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작성하는 서류로, 치료효과가 없고 단지 임종시간만 연장시킬 수 있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수혈 등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 두는 것이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 후 변경·철회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한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돼 가고 있다” 며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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