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 수렴

심준보 기자

2020-06-17 13:46:24

사진 제공 = 민형배 의원실
사진 제공 = 민형배 의원실
[빅데이터뉴스 심준보 기자]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은 16일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5월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5·18 보상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5월단체 관계자는“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가폭력에 맞서싸운 광주시민의 희생정신을 온전히 담아내는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민의원은 “광산구청장 시절부터 정치철학의 밑바탕은 오월정신이었다.”며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이기에, 광주정신이 대한민국 정치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치권력이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형배 의원이 준비중인 5·18 보상법에는 ▲적용대상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자와 강제해직 언론인 포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지급 신청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18민주화운동관련 재단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지원토록 하는 등의 근거 규정 마련이 담길 예정이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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