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가 운행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20만원까지의 과징금을 받게 된다며 마스크 착용을 촉구했다.
또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서는 차량 운전자가 해당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시는 최근 수도권에서 확산되고 있는 물류센터발 확산에 대비해 관내 물류센터 2개소와 등록 택배차량 208대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방어에 나서고 있다.
뿐만아니라 전체 운수종사자에게 마스크를 배부하고 현장에서 착용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둥 대응이 과하다는 업계의 볼 멘 소리를 들을 정도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하기, 차내가 혼잡할 경우에는 다음 차편 이용하기 등 생활 수칙을 지켜 줄 것을 당부한다”며 운수업 종사자들도 마스크 착용, 타인과 거리유지 안내와 차량 환기 등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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