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단순 심부름도 처벌 가능해 주의해야”

이병학 기자

2020-05-23 09:00:00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단순 심부름도 처벌 가능해 주의해야”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속출해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인 것처럼 속여 스미싱을 시도하는가 하면 전화를 걸어 금전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으며 광주 지역에서는 하루에만 5건의 보이스피싱 시도가 적발되어 비상이 걸린 상태다.

범죄의 직접 피해자가 되는 것도 주의해야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이 될 수 있어 이러한 점도 조심해야 한다. 특히 내수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은 요즘,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광고에 혹해 단순 심부름을 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전락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석률법률사무소 김윤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 등을 요구하는가 하면 물건만 전달해주면 된다고 해서 실행했다가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자금 전달책 노릇을 한 경우도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우두머리를 감추기 위해 단기 알바 형식으로 단순 심부름꾼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잘 모르고 한 일이라 해도 피해자가 발생한 이상 형사처벌이 가능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하거나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본인의 통장이나 카드를 대여, 보관, 전달, 유통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수위가 5년 이상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되어 선처를 구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횡령, 사기, 특수절도, 범죄단체 가입죄, 사기 방조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되고 있다. 동일한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해도 개개인의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사건 정황과 진술, 대응 방법, 참여 정도와 기간 등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매우 많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김윤호 대구형사변호사는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10대도 등장할 정도인데, 워낙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 미성년자라 해도 실형을 선고하는 등 강도 높은 처벌을 하고 있다.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금융거래 제한 등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지므로 반드시 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구보이스피싱을 비롯해 다양한 형사소송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석률법률사무소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석률법률사무소는 대표 전화 및 홈페이지, 카카오톡을 통해 전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대구변호사의 조력을 제공하며 의뢰인의 신뢰를 얻고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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