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내 첫 현대차 그랜저TG 급발진 인정?…'사고 운전자' 무죄 판결

국과수 '자동차 무결함' 감정에도 의정부 지법 "무죄"…한문철 변호사 "급발진 첫 사례 만들것" 각오

박건율 기자

2020-04-23 09:45:55

사고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화면 / 사진 = 유튜브 한문철TV '드디어 법원에서 급발진 인정? 경기도 양주 그랜저 TG 돌진 사망사고 무죄 판결!' 제하 영상 캡처
사고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화면 / 사진 = 유튜브 한문철TV '드디어 법원에서 급발진 인정? 경기도 양주 그랜저 TG 돌진 사망사고 무죄 판결!' 제하 영상 캡처
[빅데이터뉴스 박건율 기자]
급발진 추정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이 최근 나와 이제 법원도 급발진을 사실상 인정하기 시작한게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있다. '운전자 무죄 즉 무과실'이라는 판결을 반대 해석하면 '차량에 결함이 있다 즉 급발진이 인정된다'는 뜻으로 볼수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급발진 추정 차량으로 인한 사망1명, 부상2명 사고에 대해 운전자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날 법원은 지난해 2월23일 경기도 양주 삼거리에서 발생한 그랜저TG (2008년식 가솔린)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차량에는 특별한 결함이 없다"는 감정결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과실이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며 운전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운전 차량에 결함이 없는 경우 운전자의 과실로 판단되었던 것이 통상적인 판결이었으나 국과수에서 차량 결함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음에도 운전자의 무과실을 인정한 경우는 국내에서는 최초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상대방 유족 측의 민사 재판을 맡게된 한문철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운전자가 차량에 과실이 있다고 입증해야 하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운전자가 차량의 결함을 입증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급발진과 관련,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제조사가 책임을 진 사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운전자 무죄 판결의 기초가 된 사고 내용을 보면 당시 급발진 추정 차량은 자동 세차기에서 나온 직후 갑자기 속도가 올라가며 35초 이상 갓길을 최고 속도 130km로 역주행했다.

운전자는 당시 "차가 미쳤어, 미쳐"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행인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차량은 결국 1차로 버스정류장 충돌 후 편의점으로 돌진해 여사장을 사망케 했다.

사고 주행 화면을 볼때 능숙한 운전자가 좁은 갓길에서 사람을 피해가며 고속 역주행하는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35초간 계속 밟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볼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사고후 조사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은 국과수의 판단에 따라 차량에 문제가 없으므로 운전자의 잘못으로 몰아갔지만 법원은 운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고와 관련,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는 "제동장치의 진공배력이 무력화되어 제동장치가 딱딱해지면 브레이크를 밟아도 아예 움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동등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제동등이 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운전자의 과실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원은 “(영상을 볼때) 운전자가 차량을 통제하며 운전할 수 있었고, 운전자 역시 크게 상해를 입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운전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차량운행이 약35초 가량이나 지속되었다는 것은 (차량 급발진이) 운전자의 과실에 기인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또 "운전 면허 취득이후 교통 관련 처벌 전력이 없고 운전자의 실수가 개입되지 아니한 차량 급발진 사고가 발생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김필수 교수의 의견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며 운전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법원 판결과 관련, "입증 책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에서 반드시 승소해 제조사가 책임을 지는 첫 사례로 만들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지난 2월에도 제네시스 G80 급발진 의심 사례가 보고된데다 2017년 2월엔 싼타페의 원인불명 폭주로 차주 일가족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파문이 일어나는 등 급발진 관련 논란이 온라인상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박건율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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