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건 회장, "빗썸 관련 무자본 인수 의혹은 사실 무근"

장순영 기자

2020-04-03 19:18:38

사진 제공 = 빗썸홀딩스
사진 제공 = 빗썸홀딩스
[빅데이터뉴스 장순영 기자]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이지호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를 통해 빗썸을 둘러싼 의혹 및 관련 소송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2018년 10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최대주주인 싱가포르 소재 BTHMB홀딩스의 유상증자를 통해 빗썸코리아 주식 75%를 보유한 빗썸홀딩스 인수를 추진한 바 있다.

인수가 최종 무산되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김 회장이 무자본 인수합병을 추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김 회장은 1차 계약금 5천만 달러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으로 천만 달러씩 5회에 걸쳐 빗썸홀딩스에 유상증자했고 2차 계약금 5000만 달러는 대출받은 486억원으로 지급했으며, 잔금 지급기한 연장을 위해 BTHMB가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잔금에 대한 미화 5000만 달러의 연대보증을 하는 등 인수 성공을 위해 개인 자산과 신용을 제공했다"며 무자본 인수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BXA코인을 둘러싼 소송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회장은 2018년 10월 오렌지블록(Oran.G Block)과 BXA코인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김 회장은 BXA코인이 빗썸거래소에 상장되는 것으로 믿었으나 결국 상장되지 않아 김 회장 역시 큰 피해를 입었다"며 "빗썸 내부적으로 어떤 이유였는지 상장공지 다음날 상장이 철회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회장은 구입자와 판매자 사이에 어떠한 조건으로 코인이 판매되었는지 모르는 피해자로, 본인 역시 개인자금으로 약 39억원 상당의 코인을 인수했으며 현재도 보유 중"이라고 덧붙였다.

원가드 리미티드 최성민 대표의 고소건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오히려 김 회장이 원가드 리미티트 최 대표를 사기 및 무고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BMC글로벌의 최대주주이자 BMC 자회사인 윈가드 리미티드의 최 대표는 2018년 11월 20일 싱가포르 소재 BTHMB 사무실로 찾아가 김 회장에게 일본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 대표가 일본법인 ICP INC를 소개하며 'ICP가 BMC를 통해 BTHMB에 최소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며 2018년 12월 28일 투자금의 10%, 2019년 2월 5일 90%를 투자할 것을 확약'했지만 최 대표와 ICP가 투자확약서대로 투자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변호사 측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최성민은 자신이 투자자를 주선하였고 최성민 본인이 주선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아 BTHMB의 빗썸홀딩스 인수가 실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김병건이 빗썸홀딩스를 인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였다라고 허위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김 회장은 BMC로 부터 BTHMB에 2억3040만 달러를 투자한다는 투자확약서를 받았지만 BMC는 투자를 이행하지 않았고, 윈가드는 BTHMB에 2019년 1월 11일 900만달러, 2월 12일 1020만달러 등 총 1920만 달러를 투자하는 신주인수 및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1월 11일 900만 달러를 투자해 BTHMB신주 740주를 취득하고 BXA코인 3천만개를 무상 지급 받았으나 2월12일 1020만 달러의 투자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이 변호사는 "3월 11일 BMC는 김병건 및 SG BK그룹이 BTHMB에 납입해야 하는 주식매매잔금 2억4000만 달러의 이행책임을 인수하기로 확약했으나 이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빗썸홀딩스의 인수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최성민을 통해 확약한 투자자들의 투자불이행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장순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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