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산역 북측2구역, 조합원수 적게 신고…공공관리제 의도적 회피 ‘의혹’

조합설립 당시 일부 무허가 건축주 제외한 채 98명 신청…"면피성 꼼수" 지적

박건율 기자

2020-03-03 17:21:16

신용산역 북측2구역 재개발 사업 조감도 / 사진 = 서울시
신용산역 북측2구역 재개발 사업 조감도 / 사진 = 서울시
[빅데이터뉴스 박건율 기자]
신용산역북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수를 적게 신고하면서 서울시 공공관리자 제도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서울시는 관내에서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 2010년 7월 공공관리자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일부 사업장에서 불투명한 사업진행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시가 개입해 사업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에서 진행되는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원 수가 100명이 넘으면 시 도시·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라 공공관리자 제도를 적용받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방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인가된 도면으로 물량을 산출해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고, 사업 전반에 대해 공공관리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신용산역북측2구역은 지난 2018년 7월 조합설립인가 당시 조합원 수를 98명으로 신고해 100명 이하 사업장으로 분류되면서 공공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조합정관 제9조 제2항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은 일부를 조합원 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구역 내에서는 면피성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합이 공공관리 제도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 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조합원은 “현재 구역 내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있는데도 그동안 조합은 추후 변경신고를 통해 조합원에 포함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해당 무허가 건축물 소유주들을 배제한 채 사업을 진행해 왔다”며 “이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피해 사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고의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제도적으로도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사업 포함)의 경우 재건축사업과 달리 조합설립 미동의자라고 해도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되면 자동으로 조합원으로 분류되는 ‘강제 조합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2년 가까이 조합원 수를 변경하는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미룬 채 시공사 선정에만 몰두하고 있어 그 피해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렇다보니 해당 의혹에 대해 서울시와 용산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만약 이같은 사실이 공론화될 경우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향후 사업일정 역시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게 사실이라면 현재 진행 중인 시공사 선정 절차뿐 아니라 최초 조합설립인가까지 사실상 무효화돼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이제라도 공공관리자가 나서 하루 빨리 문제점을 개선해 사업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용산역북측2구역은 이달 말 총회를 열고 현대건설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해당 건설사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앞으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박건율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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