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지원...4인 가구 기준 123만원

오중일 기자

2020-02-17 22:10:36

광주광역시청사 전경/사진=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청사 전경/사진=광주광역시
[빅데이터뉴스 오중일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집이나 병원 등 시설에서 격리 상태로 지내는 사람과 환자의 가구에 ‘생활지원금’이 지원된다.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을 17일부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된 사람들이 치료와 격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비를 지원,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입원․격리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국가 등 공공기관이나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에 1개월분 긴급복지 생계지원비가 지급되는데 1인 가구 45만4900원, 2인 가구 77만4700원, 3인 가구 100만2400원, 4인 가구 123만원이며 5인 이상 가구는 145만7500원이다. 14일 미만 격리자는 차감된 생활지원비를 받으며 격리일은 격리 통지서와 격리해제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그 비용을 보전해준다. 유급휴가비 지원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일일 상한액은 13만원이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되고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류미수 시 사회복지과장은 “자가 격리나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과 가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책임감 있게 자가 관리에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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