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오중일 기자

2020-02-13 22:12:40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사진=시의회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사진=시의회
[빅데이터뉴스 오중일 기자]
광주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 동구2)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전부개정안이 13일, 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정부의 감염병의 예방 및 이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6조),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제7조), 역학조사 확대(제12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시행 등(제14~제16조, 제18조),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제19조), 강제처분(제20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제23조), 한시적 종사명령 등(제27조, 제28조), 재정지원 및 생활지원 등(제31조~제35조) 이다.

박 의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신종감염병이 국내에 유입·확산되고 있어, 광주시 차원에서 신종감염병을 예방·관리하고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전부개정조례를 통해 “신종감염병에 대한 연구 등 준비 단계부터 환자의 관리와 감염병 대응·손실보상까지 일련의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빠른 대응으로 기존 감염병 예방·관리 제도에 대한 개선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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