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는 기존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동시 신고하는 방식이 아닌,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한다.
먼저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홈텍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클릭 한 번에 위택스에 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간편한 전자신고시스템이 마련됐다.
세무서 방문 시에는 국세인 소득신고 후,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접수함에 개인지방소득세를 투입하면 된다.
특히,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는 시청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자가 세무서와 시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 할 수 있게 된다.
우편접수일 경우에는 우편소인일이 신고일이며 소득세는 세무서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로 각각의 양식에 맞는 신고서를 작성해 발송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변경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해가겠다”고 말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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