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2012년 7월 이전 출고 차량) 소유자 등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다만 1월에 연납신청을 하고 한꺼번에 납부하면 총 부담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올해 연납신청은 지난해 4월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기존 3월에서 1월과 3월로 변경됐다.
연납분 산정 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폐차 혹은 소유권 및 주소지(타 지역) 변경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신청을 원하는 자는 오는 1월 31일까지 함평군청 환경상하수도과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면 된다.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납부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기한 내 연납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군 관계자는 “차량소유권 변동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중 10% 할인된 연납고지서를 받게 된다”며, “납부기간을 놓친 연납 신청자의 경우 오는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연납 신청을 다시 하면 5%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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