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96.3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68톤, 유자망, 영구선적, 승선원 15명)와 가거도 남서쪽 92.6km 해상 중국어선 B호(67톤, 유자망, 영구선적 승선원 13명)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어선 A와 B호는 다획을 목적으로 규정보다 작은 평균 40mm 그물을 사용하여 각각 7,200kg, 1,800kg를 포획했다. 뿐만 아니라 B호는 할당된 어획물보다 많은 어획량을 포획하기 위하여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해역에서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그물코 크기가 50mm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조업일지에 일일 포획한 어획량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 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오후 12시 40분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79.6km 해상에서 중국어선 C호(98톤, 유자망, 영구선적, 승선원 17명)와 가거도 남서쪽 85.2km 해상 D호(149톤, 유자망 황사항선적, 승선원 19명)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조사결과 C호와 D호는 규정보다 작은 40mm 그물로 각각 4,500kg, 5,250kg 포획한 중국어선에 담보금 1억 5천만 원을 징수 후 석방조치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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