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0.069% 음주운항 선장 적발…승선인원도 초과

오중일 기자

2019-09-13 18:34:00

완도해양경찰서 청사/사진=완도해경
완도해양경찰서 청사/사진=완도해경
[빅데이터뉴스 오중일 기자]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장흥군 회진면 노력도 동쪽 1.8km 해상에서 음주운항과 승선원을 초과한 어선 선장을 적발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김모씨(68세, 남)는 지난 11일 오후 5시경 장흥군 회진면 노력항 선착장에서 술을 마시고 지인 4명과 낚시를 하러가기 위해 J호(1.33톤, 어장관리선)에 승선해 노력도 동쪽 1.8km 해상까지 운항하였다.

이에 오후 5시 20분경 완도해경 경비정이 해상 순찰 중 J호를 검문검색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69%와 최대승선인원이 3명이지만 5명이 승선해있어 적발되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된 경우 5톤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어선법에서는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운항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충관 서장은 “추석연휴기간 중 음주운항과 과승은 대형사고로 직결되므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