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제대로 한 대림산업, 759개 하도급업체 돈 떼먹다 적발

김수아 기자

2019-08-18 19:30:24

광화문 D타워.
광화문 D타워.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대림산업(대표 김상우, 박상신)이 3년 간 700여 하도급 업체에 대금이나 지연이자 등을 제때 주지 않아 7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림산업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759개 하도급업체들을 상대로 3년동안 갑질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하도급 대금 4억9,306만원을 주지 않고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 401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한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7억8,997만원을 주지 않았다.

나아가 선급금을 법정 지금기일보다 늦게 지급한 데다 이때 발생한 지연이자 1억1,503만원도 떼먹었다.

이런 방법으로 대림산업이 하도급 업체에 주지않은 대금과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은 총 14억9,59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림산업은 업체 8곳에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금액을 증액 받았으면서도 제때 대금을 주지 않았을 뿐더러 이때 발생한 지연이자 8,870만원도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일부 업체들에는 아예 증액조차 해주지 않았다.

대림산업은 이외 388개 하도급업체에는 계약서상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 조정관련 사항이나 대금 지금방법 등의 주요내용을 누락했으며 36개 업체에는 계약서를 늑장 발급하기도 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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