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입장료 법원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신청’

2019-06-20 13:33:57

담양군청사/사진=담양군
담양군청사/사진=담양군
[빅데이터뉴스 오중일 기자]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지난 3일 광주지법에서 부당이득금(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반환 소송과 관련해 “메타랜드는 공공시설에 해당되며,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

다만 2천원인 입장료를 1천원을 초과해 징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메타랜드 내 각 시설 이용자들로부터 별도의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법원의 권고에 대해 “권고사항은 존중하나 현실적으로 실행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은 최소한의 입장료로 품격 있는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 10월 입법예고로 성인요금 1,000원⇨2,000원, 청소년 요금 700원⇨1,400원, 어린이 요금을 500원⇨1,000원으로 인상하려고 하였으나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 인상이 과하다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은 1,000원, 어린이는 700원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2014년 12월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군 측은 “메타랜드의 주요시설인 어린이프로방스, 호남기후변화체험관, 개구리생태공원, 에코허브센터 등의 주된 이용객인 어린이, 청소년들로 부터 각 시설 이용 시 다시 별도의 입장료를 징수하게 되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이 이중, 삼중으로 가중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을 경우 메타랜드를 조성한 의미가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 관광객들도 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이중, 삼중의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각 시설마다 입장권을 구매해야 하는 불편함이 가중되고 군도 시설마다 매표소 관리 인원을 배치할 경우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전남도내 주요 관광지(33개소) 평균 입장료는 약 3,100원(성인기준)으로 메타랜드와 같이 별도의 놀이시설 등을 갖춘 곳은 최소 2,000원 이상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어 타 관광지에 비해 결코 비싸다고 볼 수 없다.

메타세쿼이아랜드는 당초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25,500㎡에서 현재는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어린이프로방스, 개구리생태공원, 에코허브센터, 주차장 등 전체 178,000㎡로 규모가 당초보다 7배 이상 확장, 토지 매입비와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약 480억 원을 들여 현재의 메타랜드로 탄생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 시설에 대한 입장료와 주차비용을 일체 받지 않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현재 통합적으로 메타랜드의 입장료만 최소 비용으로 받는 것으로, 불가피하게 이의신청을 하게 됨을 이해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필요하면 입장료에 대한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하여 운영방식과 요금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객관화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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