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 "고속도로 사망사고 주범 판스프링은 트럭 불법 튜닝때문"

2019-06-16 08:56:56

판스프링을 이용해 불법튜닝한 트럭 모습(붉은 동그라미). 용접을 하지 않아 운행과정에서 빠져 도로의 흉기가 된다는 것이 한문철 변호사의 지적이다. / 사진 출처 = 한문철TV 캡처
판스프링을 이용해 불법튜닝한 트럭 모습(붉은 동그라미). 용접을 하지 않아 운행과정에서 빠져 도로의 흉기가 된다는 것이 한문철 변호사의 지적이다. / 사진 출처 = 한문철TV 캡처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지난해 1월26일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 모씨(당시 37세)는 건너편서 날아온 판스프링에 맞아 결국 숨졌다.

언론도 이 사고에 대해 주목하고 잇따라 보도, 사회문제화한 가운데 경찰과 도로공사측은 당시 판스프링을 떨어뜨린 트럭을 찾으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당시 유족은 가해자를 찾지 못한데다 도로공사도 낙하물 실시간 제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판스프링 낙하에 대한 과실을 물리기 어려워 억울한 피해자가 됐다.

그런데 이 같은 판스프링이 달리는 자동차 밑부분에서 떨어진게 아니라 트럭들이 적재물 지지를 위해 트럭 옆부분에 꽂아서 사용해오는 과정에서 쉽게 빠져 도로의 흉기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동차 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16일 오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한문철TV'에 올린 1156회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의 주범인 판스프링을 찾았습니다'란 영상에서 "고속도로에 떨어진 판스프링은 자동차 부품의 일부분이 아닌, 적재물 지지대로 사용되는 판스프링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트럭들이 화물을 실을 때 옆덮개를 지지하기위해 판스프링을 꽂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용접조차 하지 않고 그냥 꽂아서 사용하다 운행과정에서 도로로 떨어져 여러 사고로 이어질수가 있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이같은 불법 튜닝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트럭 튜닝은 최소한 법에 의해 허가를 받고 확실하게 용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고 법 규정의 각호에는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자'도 해당이 돼 위의 처벌이 가능하다.

한 변호사는 "이같은 불법튜닝이 계속 존재하는 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수 있다"면서 "이제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해서라도 불법튜닝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맺었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이제 판스프링을 끼운차를 보면 사진찍어서 신고해야겠다", "국민청원이 이미 있었으나 참여인원이 미미했는데 다시 청원하겠다", "화물차나 대형차 뒤에서 달리기 싫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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