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 인·허가 사업 주민 잇단 반발…구 행정 난맥상

"구청장 리더십 한계" 지적도…공직자 기강 해이 논란

2019-06-03 16:39:24

광주시 광산구청사/사진=광산구청
광주시 광산구청사/사진=광산구청
[빅데이터뉴스 오중일 기자]
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의 각종 인·허가 사업이 해당 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이로 인해 구청장실 점거와 항의집회가 연일 이어지는 등 구 행정이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3일 광산구와 구민 등에 따르면 임곡동 폐기물처리장 허가 논란, 폐기물수거업체 통·폐합 반발, 공무원 기밀유출 등에 따른 구 금고 선정 무효, 학교앞 신호등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설치 사업 ‘사업비 쪼개기’ 의혹, 주민들이 직접 조성했던 풍영정천 꽃밭 훼손 등 논란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 같은 논란과 잡음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광산구는 단체와 주민들을 설득하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삼호 구청장의 처지가 조직 장악력과 리더십 부재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공직자들의 기강해이가 원인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전 임곡동 폐기물처리장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서 활동하는 주민 20여 명은 폐기물처리장 시설 반대를 요구하며 구청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지난 4월 구청장실 점거 농성 이후 또 다시 구청장실을 점거하고 시위에 나선 것이다.

지난 3월 광주시가 해당 폐기물처리장 허가를 내준 상황이지만, 관리감독 기관인 광산구는 폐기물처리장 업체 측의 불법사항 등이 적발돼 현재는 사용 승인을 보류한 상태다.

그러나 최근 폐기물처리업체가 야간에 몰래 작업하고 있는 광경을 이곳 주민들이 발견해 구에 통보했지만, 광산구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또다시 구청장실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것이다.

당시 대책위는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선 장소가 황룡강 인근으로 마을과도 인접해 환경오염과 악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폐기물처리장 신설을 반대했다.

또 광산구가 해당 폐기물처리장 건축물 소유권 이전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공장 건물로 용도변경 승인한 행정절차 등을 지적하며, 광산구와 폐기물처리장 업체를 환경·건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다.

대책위는 광주시에 하천부지에 허가를 내준 법적 근거를, 광산구청에는 건축허가 및 폐기물수집처리 및 재활용사업 허가를 내준 현황, 재심의를 통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 허가를 취소할 용의 등 폐기물처리장 허가 경위, 재심사 의사,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해 놓은 상황이다.

한편 광산구는 주민과 대화를 통해 입장차를 좁혀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폐기물처리업체가 사업계획과 다르게 하천 부지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시설물을 설치해 시정하도록 조치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광산구청 앞에서는 또 다른 항의 집회가 열리고 있다. 광산구가 폐기물수거업체인 클린광산협동조합(이하 클린광산)을 광산구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을 결정하자 클린광산 소속 미화원들이 협동조합 강제해산 결정과 공단통합 반대를 주장하며 구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광산구는 지난달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산구시설관리공단과 클린광산협동조합으로 이원화돼 있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를 오는 6월30일 계약 만료를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하고, 협동조합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공단에서 직접고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합대상인 클린광산협동조합은 지난 2013년 사실상 광산구가 제안하고 지원해서 탄생했다. 안정적인 일자리, 급여 인상, 도시 관리 업그레이드를 이룬 전국적인 모범 모델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오면서 1년 단위 수의계약으로 유지해 왔다.

하지만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입찰공고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추진한 것은 ‘지방계약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따라 광산구가 통합을 결정했지만, 클린광산협동조합은 ‘일방적인 강제해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직원들이 더 안정적이고 나은 노동조건과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클린광산 측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나온 결론에 대해 심사숙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0월 광산구는 구금고 선정을 마치고 1금고로 국민은행을 선정했다. 하지만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과 함께 선정 의혹제기 등 온갖 억측과 추측이 난무한 상황에서 결국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수사 결과 지난 3월 경찰은 심의위원 명단을 사전에 유출한 6급 공무원, 명단을 받은 은행 관계자 5명과 대출 편의를 받은 4급 공무원,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해 은행의 지정기탁금을 받은 구의원도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앞서 광산구는 지난해 10월 24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1금고 운영기관을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2금고 운영기관을 국민은행에서 광주은행으로 각각 바꿨다.

하지만 심의에서 탈락한 농협이 심의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돼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광산구를 상대로 금고지정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지난달 법원은 ‘광산구가 국민은행을 차기 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한 상태다.

이처럼 광산구가 각종 논란에 휩싸이자 지난해 12월 광산구의회 김영관 의원은 “광산구의 리더십이 총제적으로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김삼호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저촉으로 1심에서 엄중한 선고를 받았다”며 “41만 구민의 공복으로서 구정 운영의 청사진을 완성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취임 초기부터 난맥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유감을 나타냈다.

또한 김 의원은 “광산구 구금고 선정 과정에서의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광산구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했다”며 “집행기관 직원 전체가 경각심을 갖고 구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료 부실, 간부공무원의 업무 파악 부족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공무를 담당하는 행정전문가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직하고 성실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한바 있다.

한편 구금고 선정과 관련 광산구 관계자는 3일 “농협이 제기한 금고지정무효확인 소송 관련 항소를 포기해 선정 무효 판결을 받은 광산구도 항소를 포기하고 전면 재선정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선 7기 중점사업으로 ‘사계절 꽃피는 광산’ 정책을 펴온 광산구가 풍영정천변 산책로 잡초 제거 작업을 진행하면서 수년 전 주민들이 직접 조성했던 꽃밭을 훼손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달 25일 ‘천변에 한창 피어나는 금계국을 꼭 쳐 내야만 했습니까?’라는 제목으로 광산구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주민은 “광산구청에서는 풍영정천변에 꽃길을 만든적 있나요? 일부러 꽃길을 만들지는 못할망정 자연스럽게 막 피기 시작한 꽃들을 작살내고 싶었을까요?”라며 “예초기 돌리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금계국을 한 포기도 남기지 않고 우선적으로 잘라 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라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이어 주민은 “이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욕을 합니다. 누구를 향한 무슨 욕이겠어요. 뭐하러 욕먹고 일합니까?”라며 “우리들의 생각은 구청장의 입지가 위태로워서 공무원들이 열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심 안 받으려면 잘 좀 합시다”라며 글을 맺었다.

이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예초 등 환경정비를 수시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해당 구간 작업시 작업자 부주의로 인해 주민께 불편함을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광산구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학교 앞 신호등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설치 사업’도 논란이다. 동일한 사업에 업체 여러 곳을 참여시켜 배분 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해 ‘사업비 쪼개기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A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광산구는 지난 2월 초 관내 38개 초등학교에 있는 39개 횡단보도에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78개를 설치키로 하고 업체 3곳을 선정해 업체마다 26개의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A업체에 음성안내와 영상카메라 방식 26개 2억 500여만 원, B업체에 음성안내와 레이저스캔 방식 26개 2억 2500여만 원, C업체에는 음성안내와 레이저스캔 방식 26개 3억 800만여 원을 배분했다.

이 매체는 사업부서에서 해당업체와 단가를 명시해 계약을 의뢰하는가 하면 유사제품인데도 업체간 사업비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도 오해의 소지가 되고 있다. 특정업체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한 사업을 3개 업체에 나눠 진행하는 ‘쪼개기’가 통상적이지는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사업부서에서 업체 3곳을 특정해 구매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해 계약 부서로 발주를 의뢰한 점도 이례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B업체와 C업체의 제품이 유사한 방식인데도 사업비가 8천여만 원 가량 차이가 나는 점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광산구는 “제조능력과 사후관리 검증을 통해 우수조달 품목으로 선정된 3개 업체를 선정해 지역별로 배분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했고 2심 진행 과정에서 김 청장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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