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품질검사 사업대상은 23개 경영체, 1,150ha이며 조사료생산경영체에서 유통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조사료와 TMR(섬유질배합사료) 이용은 반드시 농업기술센터 등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가소비용은 희망하는 경우 가능하다.
조사료 품질검사 경영체 및 희망농가는 조사료 500g을 3cm 가량 세절한 후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비닐봉투에 밀봉해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품질검사는 근적외선 분광기를 이용 수분함량, 상대사료가치, 조단백질, 조회분 등의 성분 분석을 통해 조사료의 품질을 평가하며, 품질검사 결과는 품질등급에 따른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및 운송비 지원 자료로 활용된다.
이병창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조사료 경영체의 인식부족과 기상여건 등으로 수분함량이 많고 품질이 고르지 못한 조사료가 일부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조사료 수확 후 충분히 말리고 흙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