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교육은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이 강사로 나서 ‘영상으로 만나는 청렴’이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개정 사항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 이사장은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본인의 양심선언 이야기, 부정청탁·금품수수 관련 사례, 부패·공익신고 변호사 대리 신고제, 2018년 12월24일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뇌물 응대요령 안내 등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 관계자는 “청렴은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덕목으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유관기관과 청렴도 동반 상승시책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3일에는 배정애 어울림교육개발원 원장을 초빙해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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