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총 3,000억원 지급 추산

2019-04-24 08:59:08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현대제철이 법원 판결대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제철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두 개의 안을 인천과 포항 공장 노조에 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1안은 상여금 일부(600%)를 월별로 나눠 계산(월할)해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방식이며, 2안은 상여금을 월별로 나누어 지급하되 '상여금 통상' 항목을 만들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현대제철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1차 소송에 대한 1심 판결금 중 원금 50%를 오는 11월까지 지급하는 취지의 법원 판결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013년 이후 2차 소송에 대해선 현재 재직 중인 기능직 전 직원에게 7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로써 현대제철이 지급해야 할 총비용은 3000억여원에 이를 것이라는게 업계 추산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노조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인천과 포항 노조에 제시하게 됐다"며 "추후 당진과 순천 공장 노조에서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개편안을 요구하면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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