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음주운전 사고 경찰에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최지연 기자

2019-03-14 15:34:30

전북경찰청, 음주운전 사고 경찰에 정직 2개월 징계처분
[빅데이터뉴스 최지연 기자]
음주 후 주차를 하다 사고를 낸 경찰에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사고를 낸 김제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20일 오후 11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옆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건은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접수됐다.

목격자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 술을 마신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2%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 앞까지 왔는데 다시 주차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말했다.

최지연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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