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군에 주소지를 두고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주택이나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만 18세∼39세 이하의 청년근로자로 가구소득이 150% 이하여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25일까지 군청 지역경제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전라남도와 무안군이 공동으로 청년근로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22명에게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 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학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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