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라이트 및 입간판은 설치비용 대비 광고효과가 커서 광고주들이 선호하는 광고수단이지만 전기를 사용하는 불법 광고물이며 인도, 차도 상에 설치된 이동식 불법 광고물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감전사고 등 많은 위험이 있어 단속의 대상이 된다.
이번 단속은 시 건축과와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김포시지부가 합동으로 16개 조 40여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했으며 이에 앞서 2018년 11월부터 전수조사와 함께 설치 업주 등에게 자진철거 하도록 현장 계고 등을 수차례 걸쳐 실시했지만 이날까지 이에 응하지 않은 불법 에어라이트 및 입간판 150여개도 강제철거를 했다.
신상원 건축과장은 "이동식 에어라이트 및 입간판은 설치할 수 없는 금지 광고물로서 이번 단속은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정비구간을 확대해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학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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