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5세 남아 학대, 사망 이르게 한 계모 구속

최지연 기자

2019-02-25 14:04:30

[빅데이터뉴스 최지연 기자]
5살 의붓아들을 학대, 사망에 이르게 한 매정한 계모가 구속됐다.

2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A군(5)의 계모 B씨(36)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6일 경련을 일으키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후 뇌상성뇌출혈 등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6일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숨졌다.

당시 치료를 하던 의료진이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경찰은 지난해 12월7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같은 달 15일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학대 관련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됐다.

경찰은 B씨가 자주 울고 떼를 쓰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군을 뜨거운 물로 찜질하면서 얼굴에 화상을 입게 하고 살을 빼게 한다며 강제로 다리찢기를 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를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같은 상습적인 학대로 인해 A군이 지난해 11월29일 오후 머리 뒷부분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응급실로 실려간 같은해 12월6일에도 학대 과정에서 경련 증상을 보이며 기절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 부검 결과 발생 시기가 다른 멍들을 포함해 상습적인 학대 저항 흔적들이 A군의 온몸에서 발견된 점, 학대가 의심된다는 전문의 5명의 의견 등을 근거로 지난 17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B씨를 구속했다. 검찰 송치는 이달 말 중 이뤄질 예정이다.

B씨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자신과 관련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군이 실수로 장난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친 것 외에 훈육은 가끔 먼지떨이로 팔뚝 부위를 가볍게 치거나 꿀밤을 치는 정도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연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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