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아닌 '점빼는 기계' 무더기 적발

최지연 기자

2019-02-20 14:58:09

식약처 의료기기 아닌 '점빼는 기계' 무더기 적발
[빅데이터뉴스 최지연 기자]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점 빼는 기계'가 온라인으로 유통돼 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무허가 '점빼는 기계'는 주로 SNS와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돼 온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크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판매점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무허가 업체 32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ABODY, XPREEN, 뷰코스팟, 뷰티몬스터, 셀루스팟, 아트웨이브, 이지스팟, 잡티레이저, 잡티지우개, 퓨어스킨, 프리스팟, 플라즈마, 플라즈마스팟리무버, 플라즈마스팟클리어펜, 조본잡티제거기 등 15종이다.

점 등을 제거하는 기계는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로 허가받아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점 빼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은 플랙스팟(PLAXPOT), 제트 플라즈마 리프트 메디칼(Jett PlasmaLift Medical), 플렉스 플러스(Plexr Plus) 등 3개 뿐이다.

식약처는 “무허가 점 빼는 기계를 잘못 사용했다간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다"라며, "진피층에 큰 손상을 입거나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급적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업체 9곳, 판매한 업체 19곳에 대해 고발, 행정처분 등을 하고 광고만 한 4곳은 행정 지도하는 처분을 내렸다.

또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을 차단하거나, 광고 내용을 수정하도록 했다.

관세청에는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했다.

한편, 의료기기 허가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 내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코너 중 ‘정보마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품목명, 모델명 등을 검색하면 허가 받은 제품인지 상세 확인이 가능하다.

최지연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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