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무면허 뺑소니 40대, 징역형 집형유예 선고

최지연 기자

2019-02-17 18:39:58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빅데이터뉴스 최지연 기자]
청주에서 역주행 교통사고 후 뺑소니를 치다 잡힌 4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건은 무면허의 A씨(40)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피하려다 역주행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잡힌 내용이다. 지난해 11월1일 오후 11시43분께 충북 진천군 진천읍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피해 역주행을 하다가 차량 2대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나다 붙잡혔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그에게는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다.

빈 판사는 "피고인은 도주차량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교통범죄 전과가 수차례 있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최지연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