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점은 씰리침대 라돈검출이 국내서 생산한 제품에서만 기준치 이상이 검출됐다는 것.
게다가 씰리침대 라돈은 지난 해 라돈침대 사태가 불거졌을 때는 잠잠했던 상황이라 반향이 더욱 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된 마제스티디럭스와 벨로체 등 6종류 350여개에 대해 기준치 초과로 인한 수거 명령을 내렸다.
모델명은 ‘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 등이다.
또 씰리코리아는 기준치 이하의 라돈이 나온 '알레그로', '칸나', '모렌도' 3개 모델도 수거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조사에 대해 기표원 중심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지연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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